일하기 전에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정보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하기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한경우는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④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예시가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아래 표준계약서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작성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의 중요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금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요.
2023년 최저임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시 일급으로 환산시 76,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넣고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으로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전화 1350)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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