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분기마다 내는 것도 헷갈리고 어려운데, 양도소득세는 자주 내는 세금이 아니니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양도세득세 쉽게 알아보는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모의 자동계산을 할 수 있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① 국세청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누릅니다. 빨간 박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입니다.
② 양도세 모의계산은 로그인, 비로그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로그인 방식으로 양도세 간편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③ 양도일자, 취득일자, 거래금액등을 기입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며 모의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① 예정신고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예를 들어, 2023년 1월 10일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②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과소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 126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개정된 법률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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