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 임금체불에 관한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상한액 1,000만 원)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자
①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
② 근로자가 퇴사하기전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
③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2. 근로자
①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였어야 하며 퇴직한 상태
② 퇴직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 확정판결등을 받은 근로자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① 고용부에 임금체불 신고 →
② 임금체불진정서 신청·발급 →
③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민사 직접 소송 진행하여 확정 판결
④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상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의 임금체불을 누릅니다.
개인정보이기에 인증서 정보가 필요하니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② 임금체불진정서 신청 발급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이 어려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무료 법률지원
(1) 온라인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페이지에 신청합니다.
(2)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2, 해외 재외동포는 82-54-1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방문 상담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챗봇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임금체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와 무료 법률지원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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