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는 5차 고용정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조기취업성공 시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취업수당의 조건과 금액, 인터넷 신청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세 내용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기채취업수당 지급요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재취업수당의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내용으로만 봐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급자격신청일 날짜가 기재되어 보이고, 취업일, 근로기간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예상지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재취업수당은 사후지급됩니다.
인터넷 청구 방법
① 고용보험 사이트의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②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완료하신 후 전송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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