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스팔트 위에서만 살아온 시간 때문에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간 농촌에서 임시거주하면서 연수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이란?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 가 농촌지역 실제 이주 전에 희망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월 30만 원)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유형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귀농형
② 귀촌형
③ 프로젝트 참여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방법
① 신청서 제출 → ② 참가자 선정 → ③ 연수프로그램 참가 →④ 만족도 조사 참여
① 신청서 제출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접속 → 로그인 → 원하는 시·군, 운영자 선택(일정 등) → 신청서 작성 → 서약 및 동의 → 신청서 미리보기 → 신청서 제출
동시 최대 3곳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퇴소시(선정 확정 후 미입소한자 포함) 당해연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p) 회원 가입 시 귀농귀촌 관심지역 및 분야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지역의 모집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일 시작 전에 해당 시군에서 문자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참가자 선정
신청 알림 문자 → 운영자가 유선·영상 등 방법으로 면접 후 선정 → 시스템 확정 승인 → 선정 알림 문자(미선정 시 미선정 알림 문자)
③ 연수프로그램 참가
입소(오리엔테이션) → 월 15일간 운영자 제공 프로그램 참여
*참가기간 동안 커뮤니티(체험영상, 체험후기)를 통한 정보 교류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매월 이벤트 진행)
3월 2일부터 준비된 마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운영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만족도 조사 참여
살아보기 전용페이지 內 ‘마이페이지’ 만족도 조사 참여
*마지막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 응답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접수 하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 자격조건
① 만 18세 이상
② 동(洞) 지역 거주자(직업군인 예외)
③ 23년 최초 참가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귀농귀촌 준비정도, 참가의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군 운영협의체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④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마을별로 별도의 요건(연령 상한 등)을 정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 내 마을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프로젝트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만 신청 가능)
농촌에서 살아보기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서류
① 참가신청서(계획서 포함), ② 참가약정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외
■ 입소 시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외국인 등록부등본(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외국인),
기타 우대요건 증빙서류(구직급여 수령확인서류,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등)
신청문의는 참가 희망 마을운영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 '신청하기' - '상세보기'에서 확인 가능)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금액은?
마을에서 제공하는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8일간 일자리 참여 포함)을 이수하면, 시군에서 매달 프로그램 수행여부 확인 후 연수비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마지막 달의 연수비는 만족도조사를 꼭 해야만 지급되니 프로그램 종료 전 반드시 설문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수비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 적용으로 8.8% 세금을 차감(26,400원)하여 지급됩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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