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은 어느 정도 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새해부터는 지난 해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당 40시간이 되고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긴 2,01,580원이 됩니다.
혼자 계산하는것이 어렵다면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며 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바뀌었는데 내 월급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월급명세서와 직결되어 있는 4대 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9%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하게 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는 월급 중 국민연금으로 1만 5750원에서 24만8850원 사이 금액을 내게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등을 고려해 기업에서 세금을 제하는 계산법, 비과세 급여, 자녀의 수 등에 따라 개개인 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② 건강보험은 올랐습니다.
2023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 인상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9,500원(현행 14,650원에서 4,850원 인상)으로 동일합니다.
지역가입자 점수당 보험료는 2022년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3.1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직장인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인한 것이죠. 혹시 실업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유지된다고 하지만 작년 7월달부터 총 0.2% 인상되어 1.8%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해 실제 분담금은 0.1% 증가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사업 부분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④ 산재보험은 동일합니다.
2023년은 작년과 동일하게 1.53%로 동결되었습니다.
산재는 다른것들과 다르게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100% 부담하며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2023년 최저임금과 월급 세후 실수령액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월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최저임금 부분은 꼭 지켜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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