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눠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공제율 변경
자동차세 연납이 1월에만 가능한것은 아니지만 1월이 공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2023년 세액 공제율은 약 6.4%입니다.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2023년 1.16~ 1.31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1.16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 사이트의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세액 공제율로 할인받아서 납입하실 수 있도록 납입 기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