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눠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공제율 변경 자동차세 연납이 1월에만 가능한것은 아니지만 1월이 공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2023년 세액 공제율은 약 6.4%입니다.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