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수령방법 (22년 4월 최신판) 사회초년생일 때도 연차가 몇 년씩 쌓일 때도 직장생활 중에 가끔 계산해 보는 것이 퇴직금일 것 같습니다. 바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바뀐 제도에 따라 퇴직금 수령방법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54세 이하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바뀐 이유는 개인의 노후 자금 보호라 퇴직연금의 취지때문이라고 하네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