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이 전년 대비 31% 가 늘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이나 커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 같은데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① 최대보조금
680만원
② 기본 가격기준
5,700만 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급(100%)
5,700만~8,500만 원 이하 : 50% 지급
8,500만 원 초과 시 : 미지급(0%)
③ 성능 보조금
중대형 : 최대 500만 원
소형 : 400만 원
초소형 : 350만 원
전기차 보조금 22년 대비 23년 개편안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확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시리즈 680만원, 기아 EV6 롱레인지 680만 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①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 출고·등록순, (2) 추첨, (3)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전기차보조금 증빙서류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란,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 최소자부담 증빙, 어린이통학용 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택배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허가증등
전기차 보조금 지급일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매보조대상이 되는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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