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시작된지 벌써 4일이 지나가네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란 개인이 지난 한해동안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에서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달동안 진행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한달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에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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