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집 공고문에서 볼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6월 공공분양 청약 공고에서도 기본 청약조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은 단순하게 청약 신청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기준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고 무주택자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세대원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을 뜻하는데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그럼 신청자(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①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인 인증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주택소유 확인을 위한 신청자 주민번호를 3일 동안 수집한다는 필수 안내사항이 보입니다.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소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 재산세정보(주택분) 내용이 나옵니다.
세대원 등록
① 마찬가지로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청약자격 버튼을 누르면, 세대구성원 등록/조회와 세대원동의로 변경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자동등록 동의가 있습니다.
또는 추가 버튼으로 1명씩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간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청약홈 > 왼쪽 메뉴의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1년 미만(2점)부터 5년 이상~ 6년 미만(12점), 최대 15년 이상 (32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무주택기간 확인, 청약가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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