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연나이, 만나이등을 혼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 나이로 통일됐을때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쉽게 나이계산기를 이용해서 나이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만나이 통일 이후 바뀌는 내용들도 같이 알아볼게요.
만나이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이라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다시 1살을 빼면 현재 나이가 됩니다.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81 - 1 = 41세
②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81 = 42세
또한 나이 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나이계산기' 로 검색합니다.
만나이 옆에 내 생년월일을 넣고 계산하면 만나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실행 궁금한것들
① 나이 앞에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②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의 현행 법령 변화는 없습니다.
③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호칭을 규제하여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④ 술·담배 제한 청소년 나이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청소년보호법)
보호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하므로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이 안 지났어도 술·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⑤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과 같이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①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가 가능합니다.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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