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지 논란이 있어 이슈였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방법과 지급 조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것으로, 이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일주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둔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 주휴수당 계산법
평균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아래 계산식을 따릅니다.
단순 계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평균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주휴슈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슈당) = 461,760원
- 월급 : 2,010,580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하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한 주는 15시간 미만, 한 주는 20시간 이상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근무한다면 계산을 달리해야 합니다.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 경우 역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620원 = 57,720원.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57,720원을 더한 임금 지급
근무시간이 더 짧거나 일 근무 시간이 바뀌는 분들의 경우 계산이 복잡할 테니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내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 최저시급 9,620원 을 넣으면 38,480원이 나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상기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월급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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