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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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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사회취약층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수급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고령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는 그냥 확인이 가능하지만 청약 신청은 공인인증이 필요한 점도 참고해주세요.

 

청약신청 바로가기 👈

 

 

💡 임대 공고 바로보기 💡

 

①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④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

LH 전세임대 대상자 조건

2023년 기준의 월평균 소득과 보유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LH 전세임대 대상주택

①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②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③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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