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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지하철카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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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무임 승차권이 발급되는데요, 오늘은 무임 교통카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임승차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회용 승차권과 무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1회용 승차권은 무료지만, 보증금 500원이 필요하고 매번 사고 이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교통카드 종류

 

노인 무임 교통카드에도 선불식과 후불식 2종류가 있습니다. 

 

①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후불식)

② 단순무임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신청장소 

①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신한카드 : 1544-7000) 

② 단순무임카드 

    ▶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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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발급대상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지참물 :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

 

65세이상 교통카드 사용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이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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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①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②  도난, 분실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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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순무임카드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3,000원을 15일 이내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에 3일 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⑤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킨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65세 이상 무료 교통카드 발급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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