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5월 1일) 5월은 특별한 날,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이런 5월의 문을 여는 첫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2023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면서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달력을 보면 빨간날은 아니기 때문에 왜 휴일인지, 그리고 이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날이나 석가탄신일등의 달력의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