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고용노동부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 임금체불에 관한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상한액 1,000만 원)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자 ①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 ② 근로자가 퇴사하기전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 ③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2. 근로자 ①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였어야 하며 퇴직한 상태 ② 퇴직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 확정판결등을 받은 근로자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① 고용부에 임금체불 신고 → ② 임금체불진정서 신청·발급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