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소득대비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상향 소식이 있는데요, 해당 소식과 지원 대상 정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모든 질환 (기존 6종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변경)
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023. 1. 1 이후)
③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기존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이하로 완화)
④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범위)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지원상한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확대)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①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②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구비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퇴원 후 신청 서식, 입원중 신청 서식, 기타 전체 서식 모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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