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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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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한번에 살펴보기 2023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은 어느 정도 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새해부터는 지난 해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당 40시간이 되고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긴 2,01,580원이 됩니다. 혼자 계산하는것이 어렵다면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며 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도 바뀌었는데 내 월급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월급명세서와 직결되어 있는 4대 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아보기(+최저임금 준수) 일하기 전에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정보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하기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한경우는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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